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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P바로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현안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지원내용
- ㆍ기업 IP현안에 따른 ‘맞춤형 IP 서비스’ 지원
- ㆍ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
- ㆍ운영위원회를 통한 IP 현안보고서 검토 및 ‘맞춤형 IP바로지원 프로그램’제공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국내외 IP컨설팅 |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에 관하여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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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홍보 영상제작 |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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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2건/ 총 2,0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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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맵/디자인맵 |
R&D, 신제품 개발 등에 필수적인 특허기술 또는 디자인동향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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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제품 /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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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외형과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 |
브랜드 개발
(신규 /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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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 |
해외권리화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지원 |
ㆍ기업분담금 40%(현금 20%, 현물 20%)
ㆍ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은 현금 10%, 현물 30%
ㆍ특허(PCT)의 경우 현금 30%, 현물 10%
지원절차
신청시기
선정방법
신청방법
- ㆍRIPC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 온라인 접수
문의
- ㆍ서울지식재산센터 장성훈 책임 02-2222-3856 / deepsky6@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