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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P바로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 현안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 ㆍ서울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 ㆍ기업 IP현안에 따른 ‘맞춤형 IP 서비스’ 지원
  • ㆍ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 컨설팅
  • ㆍ운영위원회를 통한 IP 현안보고서 검토 및 ‘맞춤형 IP바로지원 프로그램’제공
구 분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내외 IP컨설팅 중소기업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에 관하여 컨설팅 -
특허기술홍보 영상제작 중소기업 보유 특허권의 문서 중심 기술내용을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홍보영상으로 시각화하여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업당 2건/
총 2,000만원 이내
특허맵/디자인맵 R&D, 신제품 개발 등에 필수적인 특허기술 또는 디자인동향에 관한 컨설팅 보고서 제공
디자인 개발
(제품 / 포장)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외형과 패키지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제품 경쟁력 강화
브랜드 개발
(신규 / 리뉴얼)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강화
해외권리화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확보지원

ㆍ기업분담금 40%(현금 20%, 현물 20%)

ㆍ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은 현금 10%, 현물 30%

ㆍ특허(PCT)의 경우 현금 30%, 현물 10%

지원절차

사업공고, 현장 방문 / 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 IP현안보고서 검토 및 평가 ->IP바로지원 서비스 제공
RIPC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시기

  • ㆍ수시접수(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방법

  • ㆍ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신청방법

  • ㆍRIPC 사업관리시스템(pms.ripc.org) 온라인 접수

문의

  • ㆍ서울지식재산센터 장성훈 책임 02-2222-3856 / deepsky6@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