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
(주의) SBA, 정부기관, 서울시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중복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될 겨우, 지원금 환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1)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지원 항목의 동일여부 무관)
2)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타 사업을 통해 바우처 지원에서 지원받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주의) 파일용량이 크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 2024.3.25.(월), 09:00 ~ 2024.4.30.(화), 23:30
○ 지원기업수 : 50개사
(주의) 신청일 말일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청기간 이후에는 서류 수정, 보충, 보완 및 교환이 불가하오니 신청일 말일 이전에 미리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에 해당될 것)
(주의) 개인은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IP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해외권리화 |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포함), 상표(마드리드 포함) 출원서비스 및 해외OA대응 서비스 |
IP 조사분석 |
선행자료 조사·분석, 특허맵 (특허동향파악, 핵심특허 도출·분석, 특허전략 수립) |
특허기술
가치평가 |
이전·거래, 금융, 사업화, 소송,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가치평가 |
기술이전
중개컨설팅 |
특허기술 판매·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 IP 서비스 별 지원 한도
IP 서비스 항목 |
세부 |
정산 한도 |
지원 한도 |
해외 권리화 |
PCT |
국제단계 |
300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
국내단계 |
800만원 이하 |
560만원 이하 |
특허·실용신안 |
800만원 이하 |
560만원 이하 |
디자인 |
280만원 이하 |
196만원 이하 |
상표 |
250만원 이하 |
175만원 이하 |
해외OA |
200만원 이하 |
140만원 이하 |
IP 조사분석 |
선행자료 조사·분석 |
100만원 이하 |
70만원 이하 |
특허맵 작성 |
858만원 이하 |
600만원 이하 |
특허기술가치평가 컨설팅 |
기술가치평가보고서 작성 |
858만원 이하 |
600만원 이하 |
기술이전 중개컨설팅 |
특허기술 판매 또는 구매(라이선싱) 중개 |
858만원 이하 |
600만원 이하 |
영업비밀
보호컨설팅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50만원 이하 |
35만원 이하 |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미진행건일 것(신청일과 착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제외).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착수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착수일이 최소 신청일보다 하루 늦어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며,.착수일이 신청일보다 빠르거나 동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을 유의, 해외 권리화의 경우 시차에 의해 착수일과 신청일이 동일해질 수 있음을 유의)
- 해외 권리화의 경우, 출원에 발생한 비용 일체 또는 해외OA에 발생한 비용 일체 모두를 정산 비용으로 신청 가능(국내외 대리인 수임료, 관납료 등)
- 공동출원은 불인정.
- 단, 선행자료조사/분석 사업은 해외 권리화의 부속 절차로서 진행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해외 권리화 대상 국가의 자료를 분석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국내자료를 위주로 검색한 경 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최대 600만원(기업부담금 30% 제외)
서비스 항목마다 지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총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지원금액산정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차후 사업명은 변경예정)
○ 제출서류
-신청인 자격은 “신청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은 지원 불가
(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울기업이라도 대표자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① 지원신청서
② 지원자격에 대한 확약서
○ 서류심사
- 신청서류는 신청기간 내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자유롭게 수정 및 변경 가능
○ 내용심사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 내용에 대한 심사.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점 |
기술성
(50점) |
기술의 우수성 |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
20점 |
IP 확보가능성 |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
20점 |
상용화 가능성 |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
10점 |
사용계획
(20점) |
적절성 |
지원금 사용 계획이 지원금 사용 용도(IP서비스 항목)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
10점 |
구체성 및 시급성 |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해, 진원금 사용계획(사용 시기,
사용 항목 등)이 구체적이며, 시급성이 있는가? |
10점 |
시장성
(15점) |
시장 수요 및 기대효과 |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기대
효과가 큰가?(Product-Market Fit) |
15점 |
기업역량
(15점) |
창업자와 구성원 |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및 창업자 외 중소기업의 역량 |
15점 |
가점
( 10점) |
사업 연계
참여 기업 |
(서울시) 서울형 R&D 지원사업 등 sba 사업 참여 기업 |
10점 |
인증 기업 |
(서울시) 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 |
10점 |
핵심 산업 |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창조산업, 양자기술 및 첨단제조 |
10점 |
○ 선정발표
- 서류심사 및 내용심사를 모두 통과한 건으로서, 공지사항에 접수번호 게재(확인 필수)
○ 비용신청
- 11월 30일 이전에 비용신청서류 제출
- 허용되는 IP서비스 기관을 통해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만 정산 인정
IP 서비스 항목 |
세부 내용 |
해외
IP 권리화 |
특허법인(사무소)(대한변리사회 고시) |
특허조사분석 |
특허법인(사무소)(대한변리사회 고시) |
특허기술
가치평가 |
발명의 평가기관(특허청 고시) |
기술이전 |
민간전문업체,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영업비밀 보호 |
원본증명기관 |
○ 비용심사
- 지원제외 사유 검토
○ 지원제외
- 출원 후 정산 신청 당시 거절결정,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온라인 신청 당시와 비용 정산시 신청인(신청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주소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 허용서비스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
○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파일용량이 크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추후예정사항
심사결과 발표 : 5월 30일(예정), 심사결과 늦어질 시 결과발표일 재공고 예정
비용신청서 접수기간 : 6월 1일(예정) ~ 11월 30일(예정)
(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자 권성무 변리사 02-2222-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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